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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개시" 공고…현 대표 관리인으로

매일경제 류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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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스타항공의 회생 신청을 인가했다.

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 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이 관리인으로 선정됐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현 경영진을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배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회생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등은 오는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 담보권, 주식 신고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신고해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5월 2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도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14일 인수합병 절차 등을 통해 항공운송 업무를 지속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지난해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

이스타항공은 향후 회생계획 인가 전 법원 주도로 공개 매각 절차를 거쳐 인수 후보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수 후보자가 결정되면 인수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하게 된다. 이스타항공은 당초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하고 회생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인수 의향 기업들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방향을 선회했다고 한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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