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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동아일보 변종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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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뉴스1

이스타항공. 뉴스1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향후 출자전환 등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4일 서울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이 1월 14일 신청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스타항공은 앞으로 법원이 지정한 공동관리인 주도 하에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은 이날 공동관리인으로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와 KDB산업은행 출신의 정재석 씨를 선임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이스타항공의 새로운 인수자 찾기 작업은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견 건설사와 금융사, 사모펀드 등이 이스타항공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 매각주관사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는 모든 것이 법원에 의해서 투명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인수 희망자들이 줄곧 요구했던 방식”이라며 “인수자는 입찰 방식이나 예비적 우선매수권자 선정 방식 등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종국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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