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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본격 회생절차 밟는다…법원 '회생절차 개시' 공고

중앙일보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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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연합뉴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불발 뒤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에 대해 4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대한 본격적인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서경환 전대규 김창권)는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개시를 결장하고, 이를 공고했다. 관리인으로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을 선정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현 경영진을 배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 등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이나 회생 담보권, 주식 신고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된다. 이 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 20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도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안을 낼 수 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이스타항공에 채무가 있는 자는 이를 돌려주거나 채무를 갚아선 안 되고, 다음 달 4일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M&A에 실패하고,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었다. 이스타항공은 당초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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