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징역 4년→1년' 거의 다 무죄 뒤집은 우병우…판결 결정적 요인은

머니투데이 김종훈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일부 불법사찰 혐의 제외한 나머지 혐의 거의 다 무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스1




징역 4년에서 1년으로…2심서 뒤집은 우병우

국정농단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던 혐의 대다수가 무죄로 뒤집어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은폐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었다. 1심에서 총 4년이었던 형량이 징역 1년으로 대폭 깎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특감과 김진선 전 강원지사 사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크게 △국정농단 사건 은폐 시도 △문체부 부당감찰 △CJ E&M 검찰 고발 종용 △이 전 특감 감찰 방해 △이 전 특감·김 전 지사 등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로 나뉜다.


최대쟁점 '국정농단 은폐" 의혹, 2심 무죄 판결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국정농단 사건 은폐 혐의에서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최서원씨(옛 이름 최순실씨)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감찰 직무를 등한시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 판단은 달랐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한창이던 2016년 10월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성우 전 홍보수석과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 대해 "오랜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최씨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비참하다"면서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때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잔일을 돕는 심부름꾼 정도로 짐작했을 뿐, 최씨가 비선실세일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항변해왔다.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안 전 수석, 최씨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석수 감찰 훼방' 혐의도 무죄

자신과 가족을 향한 특별감찰관실 감찰이 개시되자 압력을 넣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당시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을 통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에 특별감찰관실은 파견경찰관을 우 전 수석의 주거지로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우 전 수석은 파견경찰관이 휴대용 차량조회기를 이용해 차적 등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것 아니냐며 이 전 특감에게 항의했다. 결국 현장조사는 취소됐고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도 그대로 중단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 전 특감에 압력을 넣어 감찰을 방해했다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법 위반에 이를 정도의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이 이 전 특감에게 수차례 연락해 감찰권 남용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감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일 뿐 외압을 썼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박근혜에 미운 털' CJ E&M 고발 종용 혐의도 무죄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고발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도 무죄로 뒤집혔다. 공정위는 2014년 영화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벌여 CGV의 불법행위를 포착했다. 그러자 우 전 수석은 CGV가 불법행위를 했다면 같은 계열사인 CJ E&M도 공범이 되는 것 아니냐며 공정위에게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시 CJ E&M이 박근혜정부의 심기를 거스르는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 미운 털이 박혔다는 말이 많았다. 이에 검찰은 우 전 수석이 CJ E&M에 '본보기'를 보이려고 공정위에 압력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의 지시가 법률적으로 부당하지 않아 보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문체부 부당 감찰' 혐의는 1심에서부터 무죄 판결

이외에 문화체육관광부 부당 감찰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최씨가 문체부를 장악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였고, 우 전 수석이 실행을 맡아 감찰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체부 국·과장 6명을 좌천시키고 K스포츠클럽 사업 감찰을 벌이려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의 문체부 국·과장들이 인사특혜·파벌싸움 등 내부문제에 휘말려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우 전 수석이 이들을 전보하도록 조치한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K스포츠클럽 감찰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해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봤다.


추명호 동원한 '불법사찰' 혐의는 유죄

반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짜고 이 전 특감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였다는 혐의, 김 전 지사를 불법사찰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가족기업 정강에 대한 특별감찰관실 감찰이 시작되자 우 전 국장이 추 전 국장을 시켜 이 전 특감의 뒷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에게 비공식적으로 정보수집, 보고를 지시했다"며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들여 국정원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시를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사찰 혐의도 같은 이유로 유죄 판결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