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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우병우, 2심 징역 1년...국정농단 관련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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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모두 합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선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4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16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국정농단 관련 4개 혐의를 법리적으로 부당한 직권행사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특히 국정농단 당시 대통령 지시가 없는 이상 민정수석에게 적극적인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우 전 수석이 최서원 씨 등의 비위를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이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불법사찰했다는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우 전 수석은 이미 지난 2017년 12월 구속된 뒤 1년 넘게 복역해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선고 직후 특검과 검찰이 청와대에 근무했던 2년 4개월 동안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내용을 왜 그렇게 무리하게 범죄로 만들었는지 의문이라며 나머지 유죄가 나온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8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두 재판이 하나로 병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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