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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징역 5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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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범죄수익 은닉 등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 추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강 모 씨는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성범죄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조주빈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일부 혐의를 다투는 걸 보면 과연 진지하게 뉘우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성 착취물 제작·유포와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박사방'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1억여 원을 은닉한 혐의와 다른 성 착취 범행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모두 합쳐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은 항소심 재판에선 모든 사건이 병합돼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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