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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측 “국회 탄핵 이유로 사표 거부당했다”…대법원 부인

헤럴드경제 신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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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 독대 당시 발언 놓고 주장 엇갈려
기본소득당 용혜인(왼쪽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 정의당 류호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

기본소득당 용혜인(왼쪽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 정의당 류호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가 '국회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대법원과 임 부장판사 등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건강과 신상 문제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건강이 좋지 않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뒤 김 대법원장을 만났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은 “김 대법원장은 면담 당시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 측의 주장은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움직임을 의식해 사실상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임 부장판사와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건강 상태를 지켜본 뒤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임 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은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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