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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 방역방해 무죄, 검찰 항소 지켜보겠다"

연합뉴스 홍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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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천지 대구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 항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역학조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검찰 사이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다"며 "검찰의 항소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형사재판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신천지 대구교회 및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교회 건물 등 폐쇄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민사·행정소송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이날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realis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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