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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김학의 사건 연루' 보도한 JTBC에 일부 승소

머니투데이 박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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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7·사법연수원19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연루 의혹을 보도한 JT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3일 윤 전 고검장이 JTBC, 손석희 JTBC 대표이사, JTBC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3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JTBC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손 대표이사와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당시 JTBC는 윤 전 고검장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였고 2차 수사 때는 사건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겸 강력부장 자리에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운전기사 박모씨가 경찰 조사에서 별장에 왔던 법조인으로 지목한 인물 중 한 명이 윤 전 고검장이었고, 여러 번 식사를 한 사이라고 진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윤중천씨를) 전혀 모르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JTBC가 자가발전해서 없는 사실을 100% 허위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1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소관이었기 때문에 1차장검사였던 윤 전 고검장과 관련이 없다고 하기도 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중순 우리은행 은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억여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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