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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100만∼200만원 차등지급

연합뉴스 김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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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체육인, 프리랜서도 50만원씩 지원
(과천=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관내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차등지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과천시청 건물[과천시청 제공]

과천시청 건물
[과천시청 제공]



과천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업소(100만원),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730개 업소(150만원) 및 집합금지 250개 업소(200만원)가 대상이다.

또 과천시민 중 관외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과 관내에서 소상공인보다 규모가 큰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가운데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40개 업소도 50만원씩 지원된다.

이밖에 2019년 기준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서 소득이 20∼25% 감소했을 뿐 아니라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문화·예술·체육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200명에게는 개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과천시는 이런 내용으로 4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마련해 과천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시의회에서는 4∼5일 임시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

과천시는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오는 26일께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종천 시장은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분들의 삶을 지탱하게 도와주고, 지역경제 회복에 필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시민 여러분도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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