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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연합뉴스 박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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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합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군청
[합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달 31일 기준 합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사망자 및 기준일 이후 타 지방자치단체 전출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총 지급 규모는 44억원이다.

이달 9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형식의 지역화폐로 신청 시 현장에서 바로 지급된다.

지역 내 모든 카드가맹점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문준희 군수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불안과 자영업자 매출 감소 등 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이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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