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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김학의 사건 연루설' 보도 JTBC에 승소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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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고검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윤갑근 전 고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김학의 사건 연루설을 보도한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3일 윤 전 고검장이 JTBC와 손석희 사장과 임모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JTBC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았던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과 골프를 쳤다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윤중천과 골프는 물론이고 일면식도 없다"며 JTBC와 손 앵커 등을 상대로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윤 전 고검장은 같은 해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히자 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내 1심이 진행 중이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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