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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판사에게 '탄핵문제' 언급한 적 없다"

머니투데이 유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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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3/뉴스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3/뉴스1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3일 오후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말 대법원장이 면담을 했고 건강문제와 신상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들었다"며 "임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3일 오전 조선일보는 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로 수술을 받은 직후 대법원장 면담 중 직접 사표를 제출하자 김 대법원장이 "지금 국회에서 (사법 농단 연루) 판사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사표를 반려한 사실이 있다는 소문이 법원내에 퍼졌었다고 보도했다.

사표가 반려된 후 임 부장판사는 병가를 냈고, 연임 재심사를 포기해 오는 2월말로 임기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탄핵 대상이 됐다는 게 조선일보 보도내용이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이 2017년 자신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도록 야당 청문위원들을 설득해달라고 임 부장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던 인연이 있다고도 보도했다.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161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됐다.

이들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판사가 판결 내용에 대해 수정 지시를 하거나 사전에 유출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근 판사

임성근 판사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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