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1심서 징역 12년·벌금 1800억 선고

머니투데이 임소연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사진제공=라임자산운용

사진제공=라임자산운용



'라임 자금'이 들어간 상장사를 주가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의 주범 이모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과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씨와 함께 기소된 일당 10명에게도 징역 1~7년, 벌금 1억~900억원을 선고했다. 임원급으로 갈수록 높은 형량과 금액이 선고됐다. 1명은 무죄를 받았다.

이씨 일당은 1조6000억 원 규모의 환매중단사태를 빚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주가를 부양하고 이를 팔아넘겨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북한 무인기 침투
    북한 무인기 침투
  2. 2유승민 딸 유담 교수 임용 의혹
    유승민 딸 유담 교수 임용 의혹
  3. 3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4. 4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5. 5정청래 사과 촉구
    정청래 사과 촉구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