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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명 빼고 명단제출…대구 신천지 관계자들, 방역방해 '무죄'

머니투데이 김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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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7번째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한 지난해 2월19일 오후 대구 남구보건소 관계자들이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대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7번째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한 지난해 2월19일 오후 대구 남구보건소 관계자들이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대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교인 명단을 빠뜨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지파장 A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20일 방역당국이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명단을 요구한 것은 역학 조사 전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해 역학 조사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전체 교인 명단 중 일부 제출한 것을 위계로 볼 수 없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89)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신천지 교회가 방역당국에 시설과 신도 명단을 축소해 제출한 것이 방역활동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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