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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지협회, '정인이 사건 책임' 보호기관 경찰 고발

아시아투데이 최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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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현민 기자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과 담당자가 학대 아동 보호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유기치사 등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3일 고발했다.

협회는 “정인양을 죽인 것은 입양모 장씨였으나, 살릴 기회를 저버린 것은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양모 장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했으며 등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양 입양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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