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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 '무죄'

이데일리 황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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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3일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교인 명단을 빠뜨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등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날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상윤)는 오전 10시 공판을 열고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A씨 등은 교인 명단 일부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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