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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뺑소니 20대 운전자 구속…경찰 ‘윤창호법’ 적용

조선일보 권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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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하던 운전자 1명 숨지게 한 혐의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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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뒤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또 다른 사고를 일으켜 인명을 앗아간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회사원 A(2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0시 5분쯤 광산구 수완동 한 네거리에서 택시와 추돌 교통사고를 냈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도망치다가 약 1㎞ 떨어진 교차로에서 중앙선 너머 신호대기 차량으로 돌진해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망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경찰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전치 4주의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번 사고 피해자는 오랫동안 창업을 준비해 가게 계약을 마친 뒤 개업 손님을 위한 선물까지 마련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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