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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핵소추' 초읽기…임성근 "불순한 의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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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2일)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모레쯤 표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법원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임성근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 했습니다.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섭니다.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국회가 사실조사를 먼저 해야 하고, 자신은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를 침해해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위헌적 행위'를 6차례 언급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임 부장판사가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모레쯤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합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최석헌)

오선민 기자 , 유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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