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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사망 사고 낸 음주운전자 구속…'윤창호법' 적용

이데일리 경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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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새해 첫날 창업을 앞둔 청년 목숨을 앗아간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0시5분께 광산구 수완동 한 네거리에서 택시 추돌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가다가 1㎞가량 떨어진 교차로에서 중앙선 너머 신호대기 차량으로 돌진해 또래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망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전치 4주의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이번 사고 피해자는 가게 계약을 마치고 손님을 위한 선물까지 마련하는 등 창업을 준비하던 청년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데일리DB)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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