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 “공익제보자의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방송에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인지를 내부 검토 중임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 사안은 제보 내용의 증거 자료가 명확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사실관계를 상당히 정확하게 신고했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판단하는 데 시간이 좀 적게 걸릴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가 해당 제보를 기밀누설이라며 형사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의 신고 관련 행위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라 하더라도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의 강력한 보호 조치가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한 셈이다.
전 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권익위에서 법령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하고 전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개인적인 입장이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최종 의결할 때까지는 통상 2∼3개월 걸릴 것”이라고 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지만, 권익위가 수사 의뢰한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권익위가 공수처에 고발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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