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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검찰이 계속하면 안 되나' 묻자 "노코멘트"

서울경제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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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대상이 공수처 수사대상이면 이첩 가능”
“공익신고자 요건, 조만간 결정해 발표할 예정”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내역 등을 법무부가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계속 수사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2일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하는 대상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일 경우 검찰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해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인데 이 시간이 어디로 갈 것인가, 권익위에서 그 판단을 할 때는 검찰의 수사과정도 판단의 내용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 내역 불법사찰 의혹을 검찰 수사 과정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했고 이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세 번째 수사로 이어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재수사 착수 직전 동남아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긴급 출국 금지로 무산됐다. 그 과정에서 가짜 내사번호·사건번호가 만들어지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 제보가 권익위에 접수된 상황이다.

전 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공수처 이첩 여부에 대해 “권익위에서 법령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전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권익위 절차에 따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신고자가 ‘공익신고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전 위원장은 “워낙 제보 내용이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사실관계가 상당히 정확하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건보다는 판단하는 데 시간이 좀 적게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신고자의 요건은 조만간 저희들이 결정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이 신고자는 권익위의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보호자의 신분이 전혀 드러나지 않기 떄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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