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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선고공판 연기…3월 19일 속행

연합뉴스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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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하는 이상직[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출석하는 이상직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선고 공판이 미뤄졌다.

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의 선고 공판이 오는 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돼 한 달여 뒤인 3월 19일로 공판 기일이 변경됐다.

변론 재개는 재판부가 변론 종결 후 선고 기일을 잡았더라도 다시 변론을 들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뤄진다.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피고인 측 변호인의 추가 증거 제출이나 증인 신청 등을 받아들이면 변론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공판이 몇 차례 더 열릴 것으로 보여 선고는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최근 법원에 변호인 의견서와 형이 감경돼야 하는 사유 등을 적는 정상관계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 문자메시지 발송, 기부 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 5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표현하고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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