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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798개 소지한 20대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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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n번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20대 남성들이 잇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채팅어플로 알게 된 불상자에게 6만원을 송금한 뒤 n번방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파일 2798개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2월17일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사건'이라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2개를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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