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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만 결론…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이번주 항소심 선고

아시아경제 조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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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도 이번주 1심 선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다음 달 4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이 사건들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돼 심리됐다. 선고공판은 당초 이달 28일로 예정됐으나 1차례 연기됐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무죄를 호소해왔다.


우 전 수석의 항소심 다음 날인 5일에는 우 전 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우 전 수석의 대학 친구이기도 한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던 문화예술인들을 문체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차장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었다.


한편 이들 사건 선고에 앞선 3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회)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권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 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가 내정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지시해 채용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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