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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액셀 밟았지만 제자리…대법 "음주운전은 아냐"

매일경제 류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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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에 시동을 걸고 주행을 시도했으나 차가 고장나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만취 상태에서 사고로 멈춘 차량에 시동을 걸고 변속기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A씨는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사고가 난 뒤에 잠에서 깼다. 차는 도로 위에 멈춰 있었고 대리기사는 찾을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도로 한복판에 있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건 뒤 기어를 조작하고 액셀을 밟았다. 하지만 차량이 고장 난 상태라 움직이지 않았고, 목격자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다.

검찰은 차량이 실제 움직이지는 않았으나 A씨가 시동을 걸고 차량을 조작한 행위는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실제 차가 움직였을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하는 점 등에 비춰 가속페달을 밟은 것만으로 범죄행위가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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