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료 비방글 올린 초등교사 벌금형

연합뉴스 이강일
원문보기
대구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려 동료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동료 교사들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자신에 대해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을 작성할 당시 A씨가 근무하던 학교에는 24명 정도의 교사가 근무했고, 실명 등이 특정된 동료 교사 5명과 B 교사 등 6명이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B 교사를 특정할 만한 실명이나 직책 등이 기재되지 않아 '동료들'이라는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B씨에 이르러서는 희석돼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허위 사실 적시로 B씨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응팔 10주년 류준열 혜리
    응팔 10주년 류준열 혜리
  2. 2전재수 통일교 의혹 조사
    전재수 통일교 의혹 조사
  3. 3김단비 우리은행 4연승
    김단비 우리은행 4연승
  4. 4정관장 인쿠시 데뷔
    정관장 인쿠시 데뷔
  5. 5민희진 보이그룹 뉴진스
    민희진 보이그룹 뉴진스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