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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고장난 자동차 시동·액셀… 대법원 “음주운전 아니야”

헤럴드경제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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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차가 움직일 수 없던 상태라면 운전으로 볼 수 없어”

미수에 그친 음주운전… 미수범 처벌 규정 없어 무죄
대법원.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대법원.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술에 취해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는 등 조작을 했어도, 고장 등 이유로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38)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발진 조작을 완료했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6년 1월 술에 취해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잠들었다. 잠에서 깬 김씨는 차가 사고가 난 상태로 도로 2차로와 3차로에 정차해 있는 것과 대리기사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이후 김씨는 사고 장소에서 차를 이동시키려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았으나, 자동차는 사고로 인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김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임이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파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조작한 것은 음주운전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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