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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변호사, "과도한 형량 막고 싶었다"

머니투데이 김자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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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16개월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 측 정희원 변호사. /사진=뉴스1

16개월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 측 정희원 변호사. /사진=뉴스1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 측 변호를 맡아 비난을 받은 정희원(모두의 법률)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은 이유를 밝혀 눈길을 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9일 일요신문과 인터뷰에서 "오해를 풀고 싶었다"며 "변호를 맡을 때만 해도 정인이 양모 장모씨가 자신이 한 행위를 전혀 자백하지 않을 때였다. 우리가 자백을 이끌어내고 양모가 한 행위에 맞는 처벌을 받게 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변호 과정을 털어놨다. 그는 "(장씨가) 모든 걸 사실대로 다 털어놓는 조건으로 변호를 맡았는데, 자신의 행위를 자꾸 축소해서 말했다"며 "사건 정황이나 증거와 비교했을 때 장씨 말이 안 맞는 게 많았다"고 했다.

다만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양부모가 다른 사건에 비해 과도한 형을 받게 되는 상황은 막고 싶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장씨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다. 잘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보다 과장된 면이 있다"며 "장씨가 한 행위에 대해선 처벌받는 건 당연하지만 하지 않은 행위까지 처벌받아선 안 된다. 이 사람이 악마가 된다고 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변호사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는 건 믿는다"며 "장씨가 정인이의 심각한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다. 정말 죽을 거라는 걸 알았는데 서서히 죽으라고 놔두고 첫째를 등원시키면서 40분 동안 집을 비웠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저는 믿고 있다.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양부모의 변호를 맡아 '수임료가 3억원이라더라', '돈이면 모든 사건을 맡느냐'는 식의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3억원 받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일반 사건 수준으로 받았다. 접견도 많고 공판도 길어서 일반 사건과 비교하면 사실 손해"라고 했다.

이어 "N번방 사건으로 수임의뢰를 받은 적 있다. 정인이 사건으로 내가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금액 이상을 제시받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잘못을 비호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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