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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여성신체 몰카 찍은 경기도 6급 공무원…결국 직위해제

머니투데이 오세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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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경기도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주무관을 29일 직위해제 했다.ⓒ 뉴스1

경기도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주무관을 29일 직위해제 했다.ⓒ 뉴스1



경기도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A주무관을 29일 직위해제 했다.

A주무관은 지난 21일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을 위반한 혐의다.

경기도는 전날인 28일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받고 A주무관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제1항4호에 따르면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위행위(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 직위해제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중대한 범죄 사건을 일으킨 공무원을 즉시 직위해제한 것은 모든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문책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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