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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하철 몰카’ 공무원 직위 해제…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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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6급 주무관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1일 지하철 1호선 서울 동묘앞역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도는 지난 28일 경찰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씨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방공무원법은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도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대한 범죄 사건을 일으킨 공무원을 즉시 직위 해제한 것은 모든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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