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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회생절차 관리인’ 두고 노노갈등 격화

헤럴드경제 뉴스2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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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노조 “현 경영진 관리인 안돼”

근로자연대 “경영진이 해야”
사진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사무실.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사무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와 재직근로자 대다수가 가입한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가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 관리인 선정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29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기업 회생 관련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현 경영진을 배제해줄 것을 서울회생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김유상 대표 등 경영진은 제주항공 지분 매각 과정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승인받을 목적으로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4대 보험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정되면 공정한 회생절차를 기대하기 어려워 제3의 관리인을 선정해 이스타항공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재창 KTC 그룹 회장과 양동일 전 이스타항공 전무를 관리인 후보로 검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노조는 이들 후보가 이스타항공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없고 재무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는 이날 조종사노조의 제3자 관리인 추천에 대해 “빠른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현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판했다. 근로자연대는 재직근로자 513명 중 약 420명이 가입해있다.

근로자연대는 “노조가 추천한 KTC 회장은 항공산업 업무를 맡아본 적이 없고, 양동일 전무 역시 10년 전 이스타항공에서 1년 1개월간 근무했을 뿐”이라며 “소수 조종사노조의 의견이 이스타항공 전체 근로자의 목소리로 오인되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은 이달 14일 인수·합병(M&A) 절차를 통해 항공운송 업무를 계속하겠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관리인도 선임되는데, 법원은 관리인으로 제3자 또는 기존 법인 대표나 경영진을 선임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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