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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여동생 찌른 오빠 구속영장…아동학대 여부도 조사

연합뉴스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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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범죄 수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4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인 동생 외에 흉기에 긁힌 듯한 상처를 입은 A씨의 5살 난 아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의 피해가 경미하고, A씨에게 아이를 다치게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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