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29일 “임 판사의 행위가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탄핵소추의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 판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 판사의 형사 사건은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사실관계와 법리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법률상 명확한 평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밝혔다. 임 판사는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29일 “임 판사의 행위가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탄핵소추의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 판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 판사의 형사 사건은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사실관계와 법리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법률상 명확한 평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밝혔다. 임 판사는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인은 임 판사의 1심 판결에 단순히 위헌적 행위란 표현이 있을 뿐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은 점을 들어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임 판사가 다음달 28일 퇴직 예정이라 탄핵소추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 명백한데 변호사 개업을 막을 목적으로 탄핵을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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