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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에 "거쳐야 할 과정···180석, 시정하란 국민 뜻 담겨"

서울경제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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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설훈 민주당 의원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29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나와 "이번에 국민들이 180석을 민주당에게 준 부분은 잘못된 것을 시정해 내라는 뜻"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재판 개입 행위는 탄핵 대상이라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했다"면서 "그래서 국회가 탄핵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다. 문제는 정부 수립 이후 한 번도 법관에 대해서 탄핵을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설 의원은 이어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미국만 보더라도 15차례 (판사가) 탄핵소추가 됐고, 굉장히 보수적인 일본도 9차례나 있다. 영국 같은 나라는 1년에 20~30명씩 판사가 파면되고 있다"고 상황을 짚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판사를 탄핵한 사례가 없으니 판사들이 법과 헌법을 위반해도 그냥 지나간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판결을 하고도 무사히 지나가는 이 행위는 볼 수 없다"면서 "반드시 시정하라는 (국민)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임 판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탄핵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여기에 덧붙여 설 의원은 판사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론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탄핵까지 갈 수 있다"면서 "2월4일까지 탄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비대면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키로 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탄핵안이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2월 3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 의석수는 173석으로 의결 정족수인 과반(151명 이상)을 넘는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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