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이종필 징역 15년·벌금 40억
1조6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의 핵심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부사장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14억4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환매가 어려울 정도로 펀드가 부실화한 후에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했다"며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 이 모 전 마케팅 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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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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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환매가 어려울 정도로 펀드가 부실화한 후에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했다"며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 이 모 전 마케팅 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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