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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제명 "성폭력, 당 대표로 무거운 책임 불가피"

중앙일보 이해준.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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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오른쪽) 정의당 전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제명 조치를 받아 더 이상 정의당원이 아니다. 오종택 기자

김종철(오른쪽) 정의당 전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제명 조치를 받아 더 이상 정의당원이 아니다. 오종택 기자


정의당은 29일 "일반 당원에 비해 사적 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을 인정해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전날 열린 중앙 당기위원회에서 김종철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 조치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 전 대표 징계와 관련된 사안을 브리핑하며 "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가 제명 결정"이라며 "김 전 대표 징계 사유는 당규에 따라 성폭력에 해당한다.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사유가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적시한 것이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를 드린다"며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해준·김준영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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