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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성추행 9개월만에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증거불충분(종합)

연합뉴스 차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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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피해 직원은 2명"…강제추행·미수·치상 적용
의혹 제기 유튜브 고소건엔 무고 혐의 적용
오거돈 전 부산시장[촬영 손형주] 지난 2020년 4월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 기자회견 모습.

오거돈 전 부산시장
[촬영 손형주] 지난 2020년 4월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 기자회견 모습.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을 고백하고 부산시장을 사퇴한 지 9개월 만에 검찰이 오 전 시장을 기소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오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한차례 더 강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여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해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추가됐다.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에 대해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인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총선 관련 사퇴 시기 조율 등 오 전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사법경찰관 수집증거를 재분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증거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오 전 부산시장 등 피의자 4명이 시장직 사퇴 및 그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전격 사퇴했다.

검찰이 오 시장을 기소한 것은 오 시장 사퇴 이후 9개월 만이다.

rea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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