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되자 편의점 점주를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우산으로 문을 내리치고 점주에게 폭언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그는 “왜 신고했느냐. 무서울 게 없다”며 점주를 위협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우산으로 문을 내리치고 점주에게 폭언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그는 “왜 신고했느냐. 무서울 게 없다”며 점주를 위협했다.
A씨는 앞서 해당 편의점에서 핫바 2개와 콜라 1개 등 6400원 상당의 음식물을 훔쳤다가 걸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범죄로 복역하고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와 강도, 사기,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과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출소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