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 편의점 점주 협박한 30대 실형

연합뉴스 김근주
원문보기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편의점에서 음식물을 훔치다가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편의점 점주를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한 편의점에 들어가 우산으로 편의점 문을 내리치고, 점주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폭언했다.

A씨는 앞서 이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음료수와 음식물 등을 훔쳤다가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날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왜 신고했느냐"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른 범죄로 복역하고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인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내란 음모 사건
    내란 음모 사건
  2. 2전광훈 구속 서부지법
    전광훈 구속 서부지법
  3. 3U-23 아시안컵 8강
    U-23 아시안컵 8강
  4. 4이병헌 이민정 딸
    이병헌 이민정 딸
  5. 5임시완 과부하
    임시완 과부하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