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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기본배상비율 60%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락

아시아투데이 이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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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지선 기자 =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 권고안을 수락했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첫 분쟁 조정 사례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증권과 투자자 3명은 최근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수락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KB증권에게 라임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3명 에게 손실의 60~7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손실 미확정 펀드로는 첫 사례다. 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 배상을 할 수 있지만 라임펀드의 경우 환매 중단으로 손실 확정이 미뤄지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지속됐다. 금감원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했고, 이에 동의한 KB증권의 분쟁조정 결과가 가장 먼저 나왔다.

KB증권은 배상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 60%를 기준으로 자율조정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금감원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판매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은행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쳤고, 부산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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