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6.0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엎친 데 덮친' 김병욱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즉시 항소"(종합)

더팩트
원문보기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욱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포항=김달년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욱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포항=김달년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70만원 별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포항=김달년 기자]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300만원,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엔 1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당선될 목적으로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했다"며 "13년간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근무했던 만큼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후보로 정해지기 전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일정 정도 인정하는 점,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박명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선거 기간에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 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김 의원은 재판 직후 '항소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소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하며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지난 7일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탈당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이던 2018년 10월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비서를 성폭행 목격담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now@tf.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기현 의원 압수수색
    김기현 의원 압수수색
  2. 2전광훈 구속영장 반려
    전광훈 구속영장 반려
  3. 3AI 교과서 졸속 추진
    AI 교과서 졸속 추진
  4. 4민중기 특검 이첩
    민중기 특검 이첩
  5. 5통일교 특검 추진
    통일교 특검 추진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