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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 공감대 커지는 ‘재난특별연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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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도입’ 언급…장혜영 의원, 작년 ‘한시적 연대세’ 발의
“소득 는 고소득자·법인 세율 2년간 상향 땐 17조여원 확보”
[경향신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재난특별연대세 신설 등 한시적 증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자영업 손실보상과 관련해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한 후 모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한 지원을 강조하지만 재원과 관련한 논의는 국채 발행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원 확보 방안 논의가 전제돼야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언급했는데 자칫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며 “재난특별연대세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재난재해 등을 극복하기 위해 재난특별연대세를 신설한 해외 사례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독일은 통일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1년 소득세·법인세의 7.5%(1998년부터 5.5%로 경감)를 연대세로 부과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복구를 위해 2012년 소득세의 2.1%를 특별부흥세로 거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세를 통해 소득이나 재산·부에 대한 세금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며 사회연대세 도입을 언급했다.

국내에서도 재난연대세 신설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소득이 높거나 코로나19 사태에도 일정 부분 소득이 늘어난 개인과 기업에 2021~2022년 한시적으로 재난연대세를 걷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 발의안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상인 거주자의 소득세율과 소득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법인세율을 각각 5%포인트 인상하면 2023년까지 3년간 총 17조9856억원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 종합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상 증가한 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해당 연도 소득 증가분이 50억원을 넘은 기업에 소득 증가분의 5%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연평균 2조~4조원가량 더 걷힐 것으로 장 의원실은 추산하고 있다.


장 의원은 “한시적이나마 재난연대세가 도입되면 불평등을 완화하면서도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난연대세 도입에 공감대가 이뤄지더라도 과세 대상과 범위는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득이 증가한 모두에게 연대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조세 저항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난연대세 신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피해 규모를 객관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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