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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안 봤으면, 결제일 7일내 전액 환불됩니다

조선일보 최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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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앞으로 넷플릭스를 보다가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해지하면 이미 결제된 한 달치 요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결제일 이후 해지할 때까지 영상을 보지 않아야 한다. 해지하기 전에 한번이라도 영상을 보면 그달 요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 시즌, 왓챠 등 국내 3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의 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지·환불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일단 자동 결제가 된 뒤에는 영상을 보지 않고 회원 탈퇴를 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자동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영상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을 끊으면 이미 결제된 한 달치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스탠더드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2월 1일 1만2000원을 자동 결제하고 영상을 보지 않다가 2월 6일 해지하면 2월분 요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구독 기간 중 해지에 대해 ‘노 리펀드(무 환불)’ 정책을 쓰고 있는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일부 약관을 수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시즌과 왓챠도 넷플릭스와 비슷한 약관을 유지하다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최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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