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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모르쇠' 넷플릭스 바뀌네…안보고 해지하면 돈 돌려준다

매일경제 백상경,오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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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해지해도 결제한 이용료를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넷플릭스'의 불공정한 약관이 바뀐다. 앞으로는 결제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를 비롯해 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유튜브 프리미엄)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OTT)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해도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넷플릭스 약관이었다.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책임 여부나 소비자의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한 번 결제한 이후에는 환불을 제한하거나 정해진 서비스 기간을 강제해 고객들의 해지권을 침해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통상 1개월인 결제 주기를 고려해 이용내역이 없다면 결제일 7일 이내에 해지·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중요한 것은 이 기간 콘텐츠를 1편이라도 시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환불이 어렵다"면서 "(환불 가능 기간인) 7일 이내에 플랫폼상의 모든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OTT 특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사업자 책임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해지·환불을 보장한다. 넷플릭스 안내로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정작 본인 스마트폰에서는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넷플릭스의 새로운 약관은 오는 3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황 과장은 "넷플릭스가 고치는 환불 조항은 세계적으로 오직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업체 측에서 자체 시스템과 유저 인터페이스 변경 등 작업을 최대한 빨리 마치고 3월부터는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왓챠와 시즌 등 2개 업체 약관에도 이 같은 해지·환불 규정이 적용된다. 왓챠와 시즌은 7일 내에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관행적으로 해지·환불을 해주고 있었지만, 이를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고객에게 해지 위약금을 부과한 조항도 시정됐다. 웨이브·티빙은 책임 소재를 불문하고 해지 시 고객에게만 잔여기간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백상경 기자 /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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