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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민 전원에 재난지원금 10만원씩…설 명절 이전까지 지급

연합뉴스 김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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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경남 창녕군수 [경남 창녕군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정우 경남 창녕군수
[경남 창녕군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녕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해 통 큰 지원을 한다.

군은 군민 마음을 위로하고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설 명절 이전에 군민 모두에게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 26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소를 둔 창녕군민 전체다.

신생아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창녕군 인구는 지난달 기준 6만1천여명이다.

내달 6일부터 26일까지 신분증과 가구별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창녕군민 1인당 10만원 상당 시장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창녕 사랑 상품권을 지급받는다.

군은 이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고 지난 26일 군의회로부터 심의·의결을 거쳐 군비 62억원을 확보했다.

집중 신청 기간인 내달 6일부터 10일 사이에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 등으로 찾아가는 방문 접수도 병행한다.


한정우 군수는 "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완전 종식을 위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지난해 4월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군민에게 지원해 민생경제 회복을 유도한 바 있다.

imag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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