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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경영진 무더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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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전·현직 이스타항공 경영진들이 무더기로 고발당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 공직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형 2명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으로, 이 의원의 딸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에 대해선 횡령,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사진=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 의원의 형 2명이 각각 대표로 있는 A회사와 B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이스타홀딩스에 무상으로 증여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고 이 의원이 A회사와 B회사에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다"며 "이 의원의 형 2명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의원은 배임을 교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의 지배회사인 B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실질 주주는 이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일 때 국회의원 신분에서 소유한 주식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며 "이 대표는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매입할 목적으로 80억원을 대여했으나 이를 주식 매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조는 이스타항공의 최종구 전 대표, 김유상 신임대표, 이석주 전 제주항공 대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는 이들에 대해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을 추진하던 사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헙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부채 규모를 늘리고 운항을 중단하는 등 회사를 고의적으로 회생불가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 재매각을 추진하던 이스타항공은 지난 9월 희망퇴직을 신청한 91명을 포함해 600여명에 대해 정리해고 결정을 내렸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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