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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재현 '미투' 손배소 승소…피해주장 여성 항소 포기

연합뉴스 손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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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우 조재현(5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판결이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에게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지난 8일 패소한 A씨는 기한 내 항소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A씨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11일부터 항소 가능한 기간인 14일이 지나 판결은 자동으로 확정됐습니다. 조씨는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파문 속에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후 공개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는데요. A씨는 같은 해 7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손수지> <영상: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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