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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이첩 논란, 헌재 결정 후 입장내겠다"

파이낸셜뉴스 유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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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사진=뉴스1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7일 검사 비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법 규정에 대해 "내일 헌재 결정이 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공수처 이첩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지난해 2월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결정을 28일 내린다.

김 처장은 헌재 결정이 나온 뒤 결정문을 입수해 반대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 등을 참고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위헌이라고 나오든 위헌이 아니라고 나오든 입장을 내겠다"며 "헌법과 법률 문제가 있으니 헌법 전문가로서 제가 해설해드릴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처장은 김 전 차관 사건의 이첩과 관련해 수사우선권이 공수처에 있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발표 후 고위공직자 범죄, 판검사 범죄 등의 수사는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과거에는 대법원이 모든 사건에 대한 권한을 가졌으나 1988년 헌재가 발족한 뒤헌법 사건은 헌재의 몫이 됐다"며 "저희(공수처)도 비슷하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가 중복될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장은 이첩을 요구할 때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비추어 공수처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했다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김 처장은 공수처 차장 제청과 관련한 질문에는 "내일이나 이번주 중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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