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전북선관위, 설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강화

연합뉴스 김동철
원문보기
전북선관위, 공명선거 퍼포먼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선관위, 공명선거 퍼포먼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인사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4월 7일 김제시의원 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둔 만큼 입후보 예정자의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 인증 서비스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준다.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